[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서명토록 한 A병원장에게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환자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6월 A병원 측이 진정인이 심근경색이 없음에도 진정인의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 발생 시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 딸이 서명 날인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본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진정인의 딸과 아들은 본원에 입원하길 원했고, 보호자에게 연락도 닿지 않아 이들에게 심근경색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설명 및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 연장 혹은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 등을 들어 판단했다.
또 ▲미성년자녀가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행위는 헌법 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의료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입원 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성년자에게 아버지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3항·제4항에서 정한 입원환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건강증진 시설장으로서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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