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인 조모씨가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병리학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 교육감이 병리학회지에 올린 조씨 논문을 ‘에세이’로 지칭하며 평가절하했고 병리학회는 이를 두고 학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했다고 불쾌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병리학회는 23일 장세진 이사장 명의로 서신문을 발표하고 "학회의 공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학술지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 교육감이 논란이 된 조모씨 논문을 두고 '에세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병리학회는 "현재 학술지는 현재 국내에서 출판되는 280여개 의약학 분야 학술지 중 최상위급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2009년 당시 전체 의약학 학술지 중 SCIE 등재 학술지는 30개 미만이었고 병리학회지는 SCIE 등재 학술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입시부정과 연관된 사안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임에도 학술지 논문을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병리학회는 "해명 글에서 조차 학술지 등재는 학술지 권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병리학회는 조씨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장모 교수에게 소명 자료를 내용 증명으로 요청했다.
내용은 ▲공동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에 대해 CRediT 가이드에 따른 소명 ▲저자 6명 전원이 논문 저자됨과 저자 순서에 대한 합의 여부 ▲본 논문에 기술한 본 연구 관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서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원시자료, 연구 일지 등이다.
장 교수가 해명하지 않고 회피할 경우 병리학회는 단국대 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거나 논문 투고 금지 3개월을 비롯해 논문 철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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