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딸 논문 부정, '의료법 위반' 논란 확산
“의료인 아닌 고교생이 환자정보 열람, 명백한 위법 행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부정 의혹이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정보를 다루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연구대상인 신생아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연구자의 연구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다.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 발생 원인 관련 연구로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한 내용이다.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SNS에 "인체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실험"이라며 "신생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와 단국대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승인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도 논문 책임저자에게 승인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환자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논문을 보면 환아가 뇌병증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환자정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당 논문은 어떤 식이든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글의 댓글에는 “환자 정보를 찾아보고 진단하는 것은 의사만 하는 게 맞지만, 그 정보들로부터 의과학적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정리해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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