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소속기관 등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가 ‘유령자문제도’로 불릴 만큼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와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의료 자문의 성명·소속기관·의료자문 결과 등을 서면으로 공개토록 하는 소위 의료자문의실명제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보험소비자-보험사’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소비자 또는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소비자 사망·장애 시 약관에 따라 주치의 소속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다. 보험사는 요청 받은 보험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자문제도’를 이용하는데, 해당 제도가 보험사들의 ‘보험료 부지급’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이 아닌,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의료자문제도에서는 자문의 익명성이 보장돼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지난 2014년 5만 4076건에서 2017년 9만 2279건까지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의료자문 결과 보험료를 부지급한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3만 2868건 중 9712건(30%), 2015년 4만 9288건 중 2만 763건(42%), 2016년 6만 8499건 중 3만 2975건(48%), 2017년 7만 7900건 중 3만 8369건(49%) 등이다.
아울러 전 의원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패널티’가 담길 전망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정 병원에 일감을 몰아줘 유리한 자문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가 신경외과 관련 소견을 내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자문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입장에서도 기존 의료자문제도는 익명성에 숨어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인을 공격하는 격”이라며 “주치의 소견이 잘못됐다면 자문의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도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