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19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다뤄질 주요 이슈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의 중요 참고자료인 만큼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국감에서 다뤄질 정책주제들의 가늠자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동안 각각 발간했던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국정감사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합한 게 특징이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최근 3년 간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별도로 정리해 국회의원들의 국감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보건의료 분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를 살펴보면 △전공의 인력 부족 △신규 간호사 이직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등 의료인력 관련 현안들이 재조명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공의 인력 부족
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특별법이 지난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당 80시간 제한 규정이 전공의 개인에게는 수련시간 불충분 문제를, 수련병원 측에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켜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채용 확대 등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한 만큼 작금의 의사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본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분보장과 적정급여 등이 뒷받침되는 한편 새로운 분과로 독립시키는 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규 간호사 이직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 강도 및 태움문화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이 12.4%에 달한다. 특히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는 무려 33.9%를 기록했다.
복지 및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형병원에 입사하기 위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수개월을 대기발령 상태로 있어야 하는 대기간호사 제도가 관행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 위협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대기간호사 관행이 신규 간호사 이직을 가열시키고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등 악순환을 일으키는 만큼 이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A 불법 의료행위
일선 병원에서 수급이 간호사 중 PA를 선발해 단기 훈련과정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PA 관련 규정을 만들어 활용 중이다. 이 규정에는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수술전담간호사 등으로 나눠 이에 대한 자격, 역할, 소속, 처우 등이 담겨 있다.
법제화 돼 있지 않은 PA로 무면허 진료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와 의료인 간 전문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전문간호사를 활용해 PA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수술실 CCTV 설치 등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부터 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치기반 심사체계 도입 등도 언급됐다.
수술실 CCTV 설치
현행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응급실 내 진료실과 치료실도 촬영 대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촬영할 수 있으나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한 실정이다.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해 CCTV 설치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 인권 침해,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에 효과적이지만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의료인 진료 위축 등의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성범죄 의료인 중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제도가 없어 선진 외국 사례에 비춰 볼 때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재교부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독일은 성범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 미국 역시 면허취소와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가치 기반 심사체계 도입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으로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 기반 심사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예산 80억원 이상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개별 의료행위 보상과 이에 따른 결과를 넘어 향후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의 이행 경과 등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