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딸 논문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수사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해당 논란의 ‘위법성 여부’를 직접 거론했고,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임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검찰이 느낄 압박감은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3일 법무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위법한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딸 인턴십 과정에서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다는 것 ▲인턴활동 자체가 체험활동을 장려하던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가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던 도중 연구소 실험에 참여한 후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해명이다.
문제는 검찰이 조 씨 논문과 관련해 이미 수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조 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연구실·대학본부 교무처를 압수수색했고, 9월3일에는 장 교수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모 교수 연구실도 압수수색했다.
장 교수와 정 교수는 조 씨의 논문 제1저자 의혹과 함께 ‘품앗이 인턴’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 장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인턴을 하고, 반대급부로 조 씨가 장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 측은 인턴십 등 교외 체험학습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에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 논문 제1 저자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조 후보자 개인의 판단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6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고, 조 후보자 생각과 객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형법전문가로서 본인 관련한 사건의 형사적 판단과 전망 능력이 충분할 것”이라며 “피의 사건의 적법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 측은 정 교수가 장 교수에 딸의 인턴십 관련해 직접 문의를 했다는 본지 보도(8월 21일자, "조국 후보자 부인이 고교생 딸 논문 참여 문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부인이 특별히 전화해서 조 씨를 인턴십 프로그램에 받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단국대 의과대학 인턴십은 조 씨의 담임선생님이 마련해서 학부형 참여 프로그램 일환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