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책임교수 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한다.
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장 교수 소명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인데, 최악의 경우 해당 논문이 게재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병리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 교수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조 씨 논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다. 당초 장 교수는 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답변 기한을 하루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병리학회는 이를 받아 들였다.
병리학회는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할 것을 기대했으나,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한 만큼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판단임을 전제하면서도 “학회 이사장 이하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논문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연기를 요청한 만큼 철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장 교수 소명자료가 오는 데로 판단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조 씨의 제1저자 자격 확인 ▲조 씨 소속이 단국대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인턴 시기가 해당 연구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는 의혹 등이다.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 교수 논문은 병리학회지 게재 취소는 물론 향후 장 교수가 낸 논문도 병리학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편집위원회 판단에 달렸지만, 병리학회지 게재 취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와 함께 향후 장 교수가 낸 논문도 병리학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 시 ‘제출자-학술지’간 신뢰가 중요한데 이것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 교수에 대한 학회 차원의 제재는 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가 병리학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병리학회 편집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회에서도 해당 건은 논의될 전망이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장 교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오후 3시에 상임이사회가 열린다”며 “상임이사회에서도 관련 건에 대해 보고가 올라가고,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