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직권취소했다.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도 병리학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모 씨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수시 입학 시 해당 논문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병리학회의 논문 취소가 조씨 대학 입학 취소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리학회는 5일 편집위원회를 열고 ▲저자 자격 ▲제1저자 소속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등 이유를 들어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병리학회는 조 씨가 제1저자로 표기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에 대해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는 장영표 교수 한명이라고 봤다.
또 조 씨 소속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을 두고는 연구 수행기관과 주 소속 기관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당시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었던 만큼 고등학교로 병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IRB로부터 연구 수행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해당 논문이 IRB 승인을 받았다고 기술했으나 미승인이 확인됐고,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에는 IRB 승인이 필수였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병리학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IRB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함에 따라 ‘논문 취소’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문의 학회 게재가 취소됨에 따라 조 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조 씨는 논문 등재 사실을 고려대 생명과학 대학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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