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비상근 약사로 취업해 한 달 간 약 1000만원의 월급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재판부(부장판사 황보승혁)는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비상근 약사로 취업할 것을 마음먹은 A씨는 서류위조업자에게 '2012년 발급된 약사면허 번호에 맞춰 약사면허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류위조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 장관 명의의 약사면허증 2장을 위조했다.
위조된 면허증을 가진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약국에 제출하고 비상근 약사로 취업했다.
A씨는 약국 운영자에게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사인데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위조 면허증을 이용해 2018년 8월부터 한 달 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약국 10여곳에서 비상근 약사로 일한 A씨가 받은 급여는 970만원에 이른다.
일부 약국에서는 A씨의 업무미숙으로 약사가 아닌 사실이 들통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에서 A씨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광역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 판매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수사단계에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연락을 취하고 약국 운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