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등을 활용한 진단 결과를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서를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 등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빈도가 잦다. 하지만 이를 통한 진단 결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 할 가능성이 컸었다. 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곽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제17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해 ‘제1항에 따른 진단서(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해외사례나 약사법에도 관련 내용은 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은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방사선 검사 정보를 변환시키는 ‘환자 관점의 방사선학 보고자(Patient-Oriented Radiology Reporter), PORTER’라는 시스템을 자제 개발해 환자가 치료 과정과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복약지도서 작성 시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환자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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