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50㎞를 운전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신도시까지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온 A 씨는 이번엔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음주단속 이후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했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법 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해 혐의 무죄를 위해 피해자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법정구속된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