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승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가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동료를 살린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희생을 인정받기 위해 피의자와 목숨 건 몸싸움을 해야만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임 교수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를 대피시키며 또 다른 인명희생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자 지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 1월 2일 종로경찰서가 발표한 CCTV영상에서는 임 교수가 진료실 문 앞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본인은 반대편으로 도피했으며, 가다가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서서 간호사를 바라봤다”며 적극적인 구인(救人)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 유가족을 통해 학회가 받은 법원 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 39분에 피의자는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불과 3분 만에 임세원 교수는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1분 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임 교수가 옆방으로 이동했고 이때 외래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자 임 교수가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외래간호사의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갔다.
바로 뒤따라 나온 피의자는 좌측의 외래간호사에게 칼을 휘둘렀고 불과 50Cm정도 차이로 칼을 피했다.
이때 임 교수는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발길을 멈추었고 간호사스테이션을 향해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쳤다. 이 외침에 피의자는 임 교수 쪽으로 방향을 돌려 추격하기 시작했으며, 불과 10초 후 보안요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늦은 뒤였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는 의사자 신청을 위한 진술서에서 “만약 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피했다면 상황을 모면했을 텐데,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 동료를 살피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저를 포함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 직원들 모두 (임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학회는 “유가족이 제공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병원, 기업, 국가가 자신의 뇌에 소형 폭탄 칩을 심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해치겠다는 표현을 했다”며 임 교수의 노력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피력했다.
학회는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임 교수는 흉기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간호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마지막 찰나의 순간까지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고인을 의사자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학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