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28일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윤종필 의원에 대해 '규탄 시위'를 개최했다.
또한 간무협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선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만명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오는 11월 3일 12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윤종필 국회의원 간호조무사 탄압중단 촉구 결의대회’는 윤종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갑 지역소재 사무실 건물 앞에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성남시분회 회원 100여 명을 포함해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800여 명이 참여, 자유발언을 비롯해 윤 의원 탄압중단 촉구 율동 및 헌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임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성남시분회장은 “윤종필 의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정치를 계속할 뜻이 있다면 간호협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권익을 보호하는 국회의원 본분을 자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윤종필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일각의 행태에 침묵하고 있다. 차별을 방치한 상생(相生)은 약자에겐 굴종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간호조무사 권리를 존중한다면 간무협 법정단체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옥녀 간무협 중앙회장은 “우리는 의료인이 되길 원치 않는다. 또 간호사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면 되고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화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법정단체화는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막고자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윤종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무협 창립멤버인 이경자 특별명예회장 또한 참석해 발언했다.
이 특별명예회장은 “국회의원 권력을 남용해 약한 단체를 탄압하는데 쓰지 말라”며 “약자를 도와야 할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익으로 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김부영 회장은 윤종필 국회의원 간호조무사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하기 전에 당연히 보장됐어야 할 고유 권리”라며 법정단체 인정은 면허와 자격 차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님을 표명했다.
또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보건의료정책과 국민보건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을 받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결의대회에 앞서 이사회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11월3일 개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가투쟁 신청 서약서는 1만 명에 근접했으며, 연가투쟁 기금 모금은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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