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사 사회 내 만연한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다.
29일 국회 환노위 이상돈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다음달 4일 열리는 국감에 참석해 여의사가 겪는 성차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사실 의사 사회 안에서 여의사들 겪는 성차별 실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인해 여의사들은 전공의 지원에서부터 배제되거나 전문의가 된 뒤에도 승진 등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다.
또 여의사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나 병원 내 시설에서는 여의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이 같은 사례는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만 1000명 중 여성 교수비율은 약 22%다. 학생의 경우에도 1만 5000명 중 여학생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여자의사회가 남녀 의사 1170명(여성 747명·남성 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지원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의사 비율은 47.3%에 달했다. 교수 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겪었다고 답한 이도 36.8%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취직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의사 비율이 37.4%나 됐다. 승진(23.0%) 및 의사결정 과정(21.1%) 등에서도 적잖은 여의사들이 성차별을 느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공의 모집 시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신과 등 인기과에서 여자 전공의가 성적이 뛰어 남에도 남자를 뽑거나, 남성 우선 선발을 위해 ‘남성 TO’를 정하고, 남성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의사 성차별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현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상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여의사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며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여자가 전공의와 교수직에 지원조차 하지 못 하게 하는 등 구태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10월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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