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감소세로 보이지만 학술대회 등 우회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제약업계의 우회지원은 3100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의료기기업계도 249억원으로 적잖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업계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27건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30건(108억원), 2016년 96건(220억원), 2017년 35건(130억원), 지난해 27건(37억원) 등이다.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2건(3억원), 2016년 8건(8억원), 2017년 6건(228억원), 지난해 16건(128억원)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세에 있다.
문제는 불법 리베이트는 줄었으나 우회지원 방법인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체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은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8만3962건(1979억원), 2016년 8만 6911건(2208억원), 2017년 9만 3459건(2407억원), 지난해 12만 3962건(3107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도 2015년 1802건(177억원), 2016년 1932건(170억원), 2017년 2263건(209억원), 지난해 2594건(249) 등이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방안으로는 제품설명회가 가장 많이 이용됐다.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을 제공했는데, 이는 전체 우회지원 금액의 40%에 해당한다.
제약업계는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이었고, 의료기기업계는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이었다.
더욱이 현행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100대 기업 중(매출 기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에 달했다. 미신고 기업 13곳 중 30위권에 있는 기업도 3곳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 예방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 참여가 미진하다"며 “대형 기업들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