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1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가입자 대부분은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중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9만5000명, 단체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명 중 개인 중복 가입자보다 단체 중복 가입자가 13배를 넘었다.
2010년 보험업법에 신설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은 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2018년 6월 집계된 바에 의하면 개인가입자는 12만1000명, 단체가입자는 127만1000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게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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