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고혈압 약제 재청구 문제로 69개 제약사에 손실금 20억원을 청구했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을 통해 항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보공단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사르탄 계열 의약품이 판매중지 되면서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교환 조치가 이뤄졌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단 부담금이 발생했고 이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측 입장은 단호했다. 오는 10월10일까지 제약사들이 20억원의 손실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에 재통보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메디를 통해 “각 제약사의 사정도 있겠지만 건보료는 국민 몫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추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20억원 규모의 재정이 낭비됐다. 이 금액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재청구로 인하 손실분을 다시 회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재청구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단 부담금이 발생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20억원 청구 관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70개 사 175품목에 대한 잠정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교체처방에 따른 20억3000만원의 재정이 낭비됐다는 판단이다.
제약사 중 대원제약이 2억2275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청구받았다. LG화학, JW중외제약, 한국콜마, 한림제약, 명문제약 등도 1억원 이상 청구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자 제약업계는 공동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허가 및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모든 탓을 제약업계로 돌리는 현상에 대한 반발이다. 또 최근 불거진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재처방 문제도 동일한 맥락의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근거를 두고 손실금 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될 부분은 없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제약사들이 소(訴)를 제기하는 상황이 오면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