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징계건수가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인 징계건수 총 1854건 중 4분의 1은 자격정지 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였는데, 징계사유는 리베이트·진료기록 거짓 작성·진료비 거짓청구 등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징계는 1854건이었고, 이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 경징계는 450건(24.3%)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4건에 불과했는데, 이들 징계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해당 징계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진료 중 환자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 등이었다.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리베이트로 총 761건이었다. 이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308건),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130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도 있었다.
반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재교부한 사례는 53건이나 됐다.
맹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자격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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