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엘러간사 인조 유방 보형물 사태를 언급하며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환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고 질의했다.
엘러간사 인조유방 보형물은 최근 희귀암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소송 중에 있다. 하지만 가슴성형술은 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서 따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진 의원은 “강남구에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200개 중 145개가 폐업했는데 여기에 환자기록을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보관율은 보건소 6%, 의료기관 개설자 90%였다”며 “보건소는 본인들이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 보관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진료기록 중 비급여의 경우 건보공단·심평원 등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기관이 가진 기록이 중요하다”며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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