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장비 및 소모품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는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
품목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구입치료재료의 비율이 높은 요양기관 등을 종별·지역별로 감안해 선정하고 정기조사 및 기획조사 등을 시행 중이다.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실거래내역 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근거로 산출한 품목별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또한 조사결과 실제 구입 금액보다 높게 치료재료비용이 청구·지급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면 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지급 금액과 실제구입가의 차액 및 그 외 부당청구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최근 비급여로 남아 있던 치료재료 품목들의 급여 전환 및 별도보상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래가 조사 또한 거래가격의 적정성 사후 관리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 중이나 내외부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 대상인 병원이나 업체들이 실제 구입금액이 낮더라도 최고 금액에 맞춰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를 파악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 반응은 다르다.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품목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전환이 유리한 기업도 있겠지만 실제 가격이 공개되면 급여 이전보다 낮은 수가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업계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보상 등의 다른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상한금액 산정 기준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소재 모 의원 원장은 “납품 과정 리베이트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로컬 의원 입장에서는 유통 구조로 인해 상한금액보다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소모품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낮은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업체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면 병원도 손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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