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받지 못 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병원 및 법인 등 체납액은 46억원이었는데 이들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약 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건보재정 누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보공단으로 제출 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2019년 7월 기준)’에 따르면 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4565만원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했다.
109곳 중 개인병원 98곳의 체납액은 39억486만원이었고, 법인 11곳은 7억5611만원이었다.
문제는 건보료가 체납된 병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 공단이 체납액을 제외해야 하는데, 일단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된 건보료는 받아내지도 못 하면서 체납병원에 꼬박꼬박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건보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7958건에 총 1693억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은 745억8519만원, 개인은 947억43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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