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 케이주의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 8건을 받았음에도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축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 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인보사와 관련해 총 329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이 중에는 종양 관련 보고는 8건이었는데 종양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 등이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종양 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원 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및 평가 곤란, 평가 불가 등으로 보고돼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나, 정 의원실이 재차 확인하자 전반적인 재검증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15년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이라며 “인보사 케이주가 많은 국민들에게 투여된 만큼 보작용 보고 시 역학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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