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대행사(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SO를 제도적 근거 미비로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어렵고,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 리베이트는 104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43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 의료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CSO를 통한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CSO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CSO는 어떤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CSO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