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1월 15일부터 응급의료법이 개정·시행됐으나 폭행·폭언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폭언 및 욕설·폭행, 협박, 업무방해, 난동 등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577건에 달했다.
2015년 378건,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지난해 1102건 등 응급의료법 개정이 별 효과를 내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준 세부적인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폭행 206건, 위계 및 위력 115건, 협박 61건, 폭언 및 욕설 50건, 난동 47건, 업무방해 16건, 기물파손 및 점거 11건, 기물파선 8건, 성추행 3건, 기타 60건 등이다.
또 최근 5년 간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는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응급의료 방해로 인한 피해자 유형으로는 보안요원(673건), 간호사(671건), 의사(637건) 등 순이었다.
기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케 하는 응급의료 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가 전체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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