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환경부 입장에 ‘공감 한다’는 견해를 재차 내놨다.
앞서 국회에서는 “복지부·환경부가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고 비판한 바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대한감염관리학회 등 자문 결과, 혈변·감염성설사·수인성질환·1급 법정감염병 등 항생제 내성 보균자가 배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전용 소각장이 부족하면 늘리는 것이 최우선인데, 복지부·환경부는 감염 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페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이용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에 대해 ‘재확인’한 것이다.
오 과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격리 치료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배설물 처리 감염성 낮은 일회용 환자 등 소각장에서 처리된다면 폐기물 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추가 확산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경부 고시로 기저귀로 전파 가능성이 낮은 비감염성 질환을 정하는데, 감염전문가위원이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및 의료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혹은 병상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한 환자가 하루 입원했을 때 3000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며 “우리나라 연간 환자 수가 1000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3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요양병원 기저귀”라며 “요양병원 내에 감염과 관련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의료와 관련해 규제가 많고, 수입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의료기관이 힘들어지는데, 합리적 해결을 원한다면 자금 지원해주고 건강보험수가를 반영해주면 자체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5만 7000톤이었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22만 6000톤으로 5년 새 1.4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전국에 13개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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