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청구건수는 113만건을 넘었고, 건강보험 부담금도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이를 모두 채운 환자가 3000명을 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3개월 간 추나요법 청구선수는 총 113만 789건,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 8200만원에 달했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 8622건(83.9%)에, 102억 6300만원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한방병원에서 18만 451건(15,9%)에 26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 유형별로는 단순추나 72만 2351건, 복잡추나 40만 8247건, 특수추나 191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병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 9125건, 복잡추나 11만 1319건, 특수추나 7건 등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다.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 2260건, 복잡추나 29만 6180건 등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많이 실시됐다.
문제는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에 달했다는 점이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 9913명으로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았는데, 해당 환자들은 불과 세 달 만에 급여 상한횟수를 모두 이용한 것이다.
상한선을 채운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었다”며 “3개월간 128억원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잠,s 도입 초기임을 고려할 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개월 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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