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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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만 보존기간 등 관리 방식은 의료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법제처는 지방의료원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에 대한 민원인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민원인은 지방의료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보존함에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지, 아니면 ‘의료법’에 따를지를 질의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아니냐는 취지였다.
또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은 엄연히 의료법에 적시된 진료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존함에 있어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에 의해 생산‧접수된 기록인 만큼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의료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공기록물법에 명시된 기록물 보존에 관한 특례 규정에 주목했다. 공공기록물법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해당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에 관한 규정이 해당 특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공공기록물법의 경우 기록물의 보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두고 있지만 미준수에 따른 제재규정은 없다.
또한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아닐 경우 기록물 보존기간을 정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공기록물법상 보존가치 및 장기보존 필요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지방의료원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결론이다.
특히 진료기록부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의료원 진료기록부라는 이유 만으로 민간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와 보유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지방의료원 진료기록부는 공공기록물법상 특례 규정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의료법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환자명부(5년)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 사진(5년) △간호기록부(5년) △진단서(3년) 등의 보존기간이 명시돼 있다.
공공기록물법의 경우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