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집중해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당 의사는 3억원이 넘는 의료자문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지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금가원)·손해보험협회(손보협)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 받았고, 약 3억5093만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했다는 뜻인데, 의료자문 수수료가 전문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A씨가 삼성화재로부터 요청 받은 의료자문은 1190건(65.6%)으로 높은 비율을 확인됐는데, 보험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삼성 계열사 내 ‘보험사-의사’간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수행하고,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다. 의사 C씨도 특정 보험사로부터 55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의 이름, 소속 병원 등이 공개돼 있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 자문의의 자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전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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