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은 라니티딘 사태에 따른 환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임시진료소 운영하며 상담과 의약품 대체 처방을 실시했다. 지난 9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7품목은 판매와 처방이 제한됐다. 서울대병원은 식약처의 최종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코드를 잠정 종료했으며 이후 대체약물 공지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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