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업체의 GMP 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1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GMP 심사 방법 개선 ▲1등급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등 심사 주체·방법 명확화 등이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소는 GMP 심사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조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GMP 심사종류에 따라 서류 검토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등급 의료기기는 GMP 심사 제외 대상이지만 민원신청에 의해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 주체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 측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GMP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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