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 숙원 사업인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라북도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와 치과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의계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최근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와 관련해 "평가단이 ‘제 식구 감싸기’ 와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지정맥류를 10년 이상 진료했다고 광고한데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졌는데 보건복지부는 "광고문구를 수정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김승진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며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의사회 측은 전문가평가제 추진과 관련해 흔들림 없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부회장)은 “평가단이 심사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다”며 “같은 회원이라고 해서 봐준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서울 25개구 보건소장협의회 대표를 위원회에 위촉하고 제보된 각 사안에 대해 보건소 행정지원과 협의 등을 논의 중”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혹 비난이 있더라도 욕은 제가 앞에서 다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단 조치가 행정처분 혹은 주의 차원의 경고 정도로 양분되는 것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단장은 “평가단 심의 후 행정처분과 주의 조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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