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 간호사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을 둘러싸고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의 시선이 엇갈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 후속조치로 10월부터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수가 산정기관에 대해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을 8시간 원칙으로 하며,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 근무를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야간간호료 수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를 산정할 때 1일당 1회를 산정한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는 기관은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현황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 현황 ▲수가 수익분 규모 및 70% 이상 직접 인건비 지급․운영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서울 소재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야간근무에 대한 규정은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시스템 정비도 이미 마쳤다”며 “가이드라인대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해도 야간간호료 수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소속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규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모니터링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근무 시간 제한 등을 적용 중”이라면서도 “개선에 따른 보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중소병원계 또한 불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역병원협의회 측은 “간호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등급이 6등급 이상이 돼야 야간간호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복지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모니터링 자체가 병원에게 부담이 된다. 사실상 강제성”이라며 “정부는 병원이 마치 인권 사각지대인 것처럼 호도하며 개선을 주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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