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연차휴가 일수도 15일의 절반 수준인 7.4일에 그쳤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총 3760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간무사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에 달하는 간무사 2712명은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 관련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는데, 근로시간 단축(23.5%), 수당 삭감(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13.0%), 상여금 삭감(12.1%), 휴게시간 증가(8.7%)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간무사의 62.1%는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무사들은 지난해 기준 총 휴가일수가 연 평균 7.4일에 불과했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수에도 편차가 있었는데, 종합병원(11.1일)·상급종합병원(10.7일)·사회복지시설(10.6일)·한의원(4.5일)·일반의원(5.8일)·치과의원(6.3일) 등이었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무사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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