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법원이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현(現)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총장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유헌종 부장판사)는 23일 강동완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당한 강동완 총장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조선대는 총장 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총장 측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지난 1일 제 17대 총장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다.
민 교수는 유효투표의 58.6%를 얻어 2위 윤창륙(18.0%), 3위 박대환(16.3%), 4위 이봉주(3.0%)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의학계열에선 제13, 14대 전호종 전 총장에 이어 다시 한번 총장직에 오르게 됐다.
1989년 조선대 의과대 외과학교실 교수로 임용된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교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장, 제19대 조선대병원장, (사)장기기증재단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선대는 24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판결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