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청구 액수에 추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현지조사를 거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행정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및 실시 권한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와 징역 및 벌금 등 벌칙조항 신설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칙 부과 등 처분을 강화하고,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 실시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시켰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등과 관련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도 개정된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는 부당 청구·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948억원에 달했다.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 거부 및 방해 사례는 지난해 2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행 제도 안에는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 청구액 환수 및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보다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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