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병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24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병원 간호사 530여 명이 1차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병원 노사는 올해 4월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간호사 1650여 명의 2016년 1월∼2019년 3월까지 연장근로수당 34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다.
전남대병원의 체불임금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병원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의무기록을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근로감독을 받자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남대병원 측은 실제 근무시간과 일부 간호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아이디·패스워드를 공유하며 담당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간호기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오히려 근무시간으로 모두 기록되지는 못하지만 환자 처치와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하며 추가 노동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