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정책 부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은 “정신질환 또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급성기와 만성기의 대책이 구분돼야 한다. 특히 급성기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故 임세원 교의 사건을 비롯해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국회에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준수 이사장은 “조현병은 급성기에는 양성 증상을 보인다. 환청이나 환각에 시달리고, 폭력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그러다 만성기로 가게 되면 음성 증상을 보인다. 위축적인 태도로 변하고, 남들과 고립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기 환자를 빨리 치료해야 하며,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만성기 환자는 퇴원시켜서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입원을 통제하려 하니 외려 지금 병원에 머물고 있는 만성기 환자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급성기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병하고 5년 이내에 치료가 결정돼야 한다. 적극적 치료가 이뤄진다면 완치 가능한 환자 비율이 1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영산대학교 법학과 류석준 교수는 “구 정신보건법을 보면 표제와 규정의 내용이 맞지 않거나 해석이 모호한 점이 많다. 만들다 만 법 같다”고 지적했다.
류석준 교수는 “행정입원에 대한 25조 내용을 보면 표제는 ‘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인데 내용은 사실상 진단 의뢰 및 입원치료 의뢰다. 표제도 법 해석에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표제가 잘못 규정되면 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22조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자를 오히려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참석했던 법률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장 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사진]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될 때 미흡했던 점이 보완됐다. 가장 큰 취지는 환자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치료 받지 않을 권리까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원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강제입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도 이 법안은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늘 비판받는 내용이기도 하다”며 딜레마를 토로했다.
홍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2017년도에 시행됐고 입원 적합성 심사가 시작된 것은 작년이기 때문에 당장의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퇴원 후 관리시스템 부족 등은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내년부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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