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일반인 블로거를 악용한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인터넷에서 '추나전문'으로 광고하는 블로그 가운데 의료인 등이 아닌 일반인 블로거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곳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 가운데 두 곳의 한방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곳은 부산 지역의 A한의원으로, 모 블로거가 치료 경험담을 소개하는 형태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발견됐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다른 곳은 목포에 위치한 B한방병원으로 블로그에서 '목포추나 전문병원', '목포추나 도수 전문병원' 등의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한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해석 기준 알림' 문서에서도 카페∙블로그에서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의료인등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또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막론하고 금지돼 있으며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등이나 일반인은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인등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연구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A한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B한방병원도 불법의료광고 행위로 형사고발 고치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한의원은 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일반인 의료광고 사례이며 B한방병원은 병원 위탁업체 직원에 의한 의료 광고였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의료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일반인 블로거들이 아주 많지만,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만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아무리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된 의료광고 포스팅'임을 명시하더라도, 일반인의 의료광고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은 자신들의 의료광고를 위해 일반인 블로거들을 대거 범법자로 만드는 기관들에 의료법 위반 교사죄를 적용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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