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전공의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부산 某 대학병원 A교수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작성한 환자 명부에 오탈자가 있거나 수술 일정 취소 등의 사항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이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걷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공의들의 통장거래 내역에 따르면 A교수에게 벌금으로 낸 금액은 총 460만원에 달하며 폭행은 주로 수술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혐의를 부인했고 사직서 제출 이후에는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교수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사전에 병원 내부적으로 불만이 제기된 적은 없었고 사건 발생 후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경찰 조사가 끝나면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 등이 학교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병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