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지방의료원의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최근 의사에 의한 성범죄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고(禁錮)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대상이 된다(제11조 제1항).
실제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의사에 의한 성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 2008년 44건(전체 1만 4415건·0.31%)에서 2017년 137건(전체 3만 1041건·0.44%)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유아인 경조증 발언으로 논란이 된 B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이 치료하던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을 검토하기도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A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마취환자를 비롯해 간호사·간호조무사·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전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범죄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원들이 의료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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