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치과 등 대형병원 3곳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병원 3곳을 비롯해 서울대 의대 비뇨기과학교실, 경희대 산업협력단 등을 대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기관 소속자들은 마약류학술 연구자로 분류돼 있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