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와 의료계가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생보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정형외과학회(정형외과학회) 등과 의료자문을 위한 MOU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공정성 담보 시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데일리메디가 전재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생보협-정형외과학회 의료자문 파일럿 테스트 세부내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총 70건의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했다.
의료자문의 선정은 보험사 의료자문 의뢰건을 학회사무국으로 보내면 학회에서 의료자문의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는 견주관절·고관절·골절·수부·슬관절·족부·척추·소아 등 8개 분과에 약 30명이 구성돼 있다.
의료자문의에게 돌아가는 자문 건당 액수는 부가세를 포함해 33만원 수준으로, 양 기관이 파일럿 테스트 결과 내부평가 및 개선안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생보협-정형외과학회 MOU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의료자문의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나아가 생보협은 전재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의료자문의 성명·소속기관·의료자문 결과 등을 서면으로 공개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얻는 실익보다 분쟁 조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생보협은 “해당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계약자 등이 얻는 실익보다는 분쟁 조장이라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며 “대형병원인 경우도 전문분야별 의사는 2~3명으로, 의료기관명이 공개될 경우 의사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계약자 등의 직접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은 보험게약자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회신 중이나, 심사자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보협은 정형외과학회·대한도수의학회 등과 의료자문 MOU를 체결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도 MOU를 체결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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