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12월 2차 원주 이전을 앞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름아닌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상근위원을 비롯해 심사위원을 어떻게 근무시켜야 할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금년 12월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모든 임직원이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 심사위원(의사‧약사 등)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원에 상근위원 40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안정적 배치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또 비상근위원의 경우에는 특히 근무지가 서울 소재 대학병원인 경우가 많아 원주까지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변화하는 심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이 꺼내든 대안은 심사위원들이 접속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활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처럼 ‘심사위원용 업무포털’을 내년 초에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관련 예산 24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체계가 형성되면 심사위원의 1일 출퇴근 시간(수도권↔원주) 중 약 3시간 단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근본적으로 원주 이전과 동시에 심사위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근무지 제한 해소가 되면서 수도권 위주 전문인력 활용은 물론 전국 단위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이 심평원에 내방하지 않고도 임상현장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 업무포털 등 온라인 형태로 바뀌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사자료는 개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참고자료(CT‧MRI 영상자료 등)에서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후 심사 처리하는 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화 데스크톱을 통한 시스템 접속만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의뢰서를 의료현장의 심사위원이 열람해 심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심사위원이 열람하는 자료의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