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력 피해를 받는 의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인원은 2034명이었으며 지난 11월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진행됐다.
먼저 최근 3년동안 진료실(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한 의사는 전체 응답자 중 71.5%인 145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는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력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적인 피해, 즉 부상에 이른 비율이 10.4%에 달했고 이 가운데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 입원, 중증외상 및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
진료실에서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번은 경험한다는 의사 비율은 50%가 넘었다. 매달 한번씩 겪는다는 비율도 9.2%로 높은 수준이었다. 드물지만 매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겪는 의사도 존재했다.
이러한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진료대기시간 과 비용 관련한 불만도 있었다.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 등 관련 문제로 인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16%로 집계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 피습사건처럼 실제 환자 상태와 다른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수정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의사는 1254명(61.7%)으로 조사됐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의사는 28%에 달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피의자 사과나 요청, 사법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받지 못한 비율이 74%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은 응급실이 아닌 일반적인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 많은 의사들이 허위진단서를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진단서 등 서류발급에 있어 허위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신설을 추진할 것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보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