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는 금년 2019년 2월18일자 바른의료연구소 자료를 인용해서 '유명한의원 'COPD엔 편강탕' 광고 폐지 전망'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바른의료연구소가 'COPD엔 편강탕'이라는 광고가 치료효과 오인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민원을 7차례나 제기했고 결국 관할 보건소가 고발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27일 위 고발사건 관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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