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암환자들의 집단퇴원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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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에 따르면 경기도 A요양병원에서 최근 10일 동안 암환자 35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했고, 광주광역시 B요양병원에서도 20명이 넘은 환자들이 짐을 꾸려야 했다.
이러한 암환자 집단퇴원 사태의 원인은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된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 지참 의무화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타 의료기관 외래진료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시행한 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요양병원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 진료비를 위탁 청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삭감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암환자 집단퇴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항암이나 방사선치료의 경우 적잖은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없는 암환자들의 경우 5% 본인부담 혜택을 받기 위해 요양병원을 퇴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암재활협회 신정섭 회장은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암환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암환자 무더기 퇴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본인부담 5% 혜택을 위해 요양병원 입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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