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 권대희씨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某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4일 해당 성형외과 의사인 J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요하지만 수집된 증거자료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 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 조치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
의사 J씨는 지난 2017년 4월 민사소송에서 고인을 수술한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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