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건수가 15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법 제8조 위반으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수는 156만여 건이었다. 이로인한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치매로 진료 받은 의사 수는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이었으며 올 상반기 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는 약 400억원이다.
조현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는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올해 상반기 40명 등으로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다.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이 전부다.
간호사 A씨는 2017년 9월 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미분화조현병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인 의원은 “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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