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간 실환자 유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형병원 등에서 영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시민사회에서는 영리 부대사업이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진료를 위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한 연간 실환자 유치실적을 기존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했다. 지난 201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만큼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시민단체에서는 당장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등과 더불어 ‘의료민영화’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비판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영리 부대사업으로 인한 의료민영화 ▲감염 등 환자안전을 고려치 않은 정책 ▲현실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우 대표는 “대학병원에서 영리 부대사업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형태로 봐야하고,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를 겪고 나서도 위생·안전 등 환자안전을 고려치 않은 것”며 “감염 등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호텔을 병원과 같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민숙 보건노조 부위원장도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며 “병원에 호텔까지 지어서 영리 부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의료영리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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