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수술, 복지부·식약처 특사경 등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겼다.
또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 의료자문을 실시한 의료인의 성명·소속기관 등을 알리는 ‘자문의 실명제’ 및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도 법안소위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정무위 등은 19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21일 열릴 법사위·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대리수술 관련 개정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J 신경외과 과장을 대신해 의료기기 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상해·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시에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는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담당하는 복지부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특사경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토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서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의료자문의 성명·소속기관·의료자문 결과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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